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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진에 있어서의 초임급)
①승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계급별로 조건부 및 시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을 제외한 최저호봉으로 획정한다.
②승진전의 봉급액이 승진된 계급의 최저호봉(조건부 및 시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을 제외한다)의 봉급액을 초과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액의 호봉으로 획정하되, 8호봉을 초과하여 획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2·4·11]
①승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계급별로 조건부 및 시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을 제외한 최저호봉으로 획정한다.
②승진전의 봉급액이 승진된 계급의 최저호봉(조건부 및 시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을 제외한다)의 봉급액을 초과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액의 호봉으로 획정하되, 8호봉을 초과하여 획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2·4·11]
<제4657호,1970.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중 차관보·청의 차장·원자력연구소장·방사선의학연구소장·방사선농학연구소장·국립지질조사소장·중앙관상대장의 봉급에 관하여는 법율제2,148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중 차관보·청의 차장·원자력연구소장·방사선의학연구소장·방사선농학연구소장·국립지질조사소장·중앙관상대장의 봉급에 관하여는 법율제2,148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5073호,1970.6.18>
①(시행일) 이 영은 197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던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이 영에 의하여 1970년 7월 1일자로 재발령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던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이 영에 의하여 1970년 7월 1일자로 재발령하여야 한다.
<제5546호,1971.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599호,1971.4.15>
①(시행일)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1971년 4월 1일자로 이 영에 규정된 승급액에 따라 인상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1971년 4월 1일자로 이 영에 규정된 승급액에 따라 인상된 것으로 본다.
<제5752호,1971.8.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760호,1971.8.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37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45호,1971.12.31>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중 3갑의 봉급액란의 6호(시보)와 7호(조건부)의 봉급에 관한 규정은 1971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중 3갑의 봉급액란의 6호(시보)와 7호(조건부)의 봉급에 관한 규정은 1971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제6132호,1972.4.11>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4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및 7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각각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 영 시행전의 구호봉 및 근속가봉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다음 표1 내지 3에의한 해당호봉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신호봉에서의 승급기간계산에 있어서는 구호봉에서의 재직기간을 통산하며, 기타의 공무원에 대한 이 영 시행전의 구호봉 및 근속가봉에 해당하는 신호봉과 이 영에 의한 차기 승급예정일은 다음 표4 내지 7과 같이 한다.
1. 1급 내지 4급공무원 호봉획정표
신 호 봉
+------------------------------------------+
구 호 봉| |
1급 2급 3 급 4 급
조 건 부 - - 1(조건부) 1(조건부)
6 또는 시보 - - 2(시 보) 2
5 - - 3 3
4 1 1 4 4
3 2 2 5 5
2 3 3 6 6
1 7 4 7 7
근속가봉1회 4 5 8 8
2회 5 6 9 9
3회 6 7 10 10
4회 - 8 11 11
5회 - 9 12 12
6회 - - 13 13
7회 - - 14 14
8회 - - 15 15
비고 : 1. 신호봉중 1급7호봉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에 한한다.
2. 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1등급 내지 7등급 호봉획정표
신 호 봉
+------------------------------------------+
구 호 봉| 2등급내지 |
1등급 5 등 급 6등급, 7등급
조 건 부 - - 1(조건부)
6 - - 2
5 - 1 3
4 1 2 4
3 2 3 5
2 3 4 6
1 4 5 7
근속가봉 1회 - - 8
2회 - - 9
3회 - - 10
4회 - - 11
5회 - - 12
6회 - - 13
7회 - - 13
8회 - - 13
비고 : 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3. 경찰공무원중 치안총감 내지 경위호봉획정표
신 호 봉
+-----------------------------------------------------------------------------------+
구 호 봉 |치안총감 경무관ㆍ총경 경 정 경 감 경 위 |
치 안 감 (소방총경) (소방경정) (소방경감) (소방경위)
조 건 부 - - 1(조건부) - -
조 건 부 - - - 1(조건부) 1(조건부)
6 - - 2 2 2
5 - 1 3 3 3
4 1 2 4 4 4
3 2 3 5 5 5
2 3 4 6 6 6
1 4 5 7 7 7
근속가봉 1 회 5 6 8 8 8
2 회 6 7 9 9 9
3 회 7 8 10 10 10
4 회 8 9 11 11 11
5 회 9 10 12 12 12
6 회 - 11 13 13 13
7 회 - 12 14 14 14
8 회 - 13 15 15 15
비고: 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4. 5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경사(소방사)ㆍ경장(소방장)ㆍ순경(소방원) 및 기능직 8등급ㆍ9등급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예정일표
신 호 봉
구 호 봉 +------------------------------------------------------------------------------+ 차 기
|구 호 봉 재 직 기 간 구호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조 건 부 1(조건부)
7 호 봉 3개월미만 2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3.1.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2 1972.10.1
9개월이상 2 1972.7.1
6 호 봉 3개월미만 2 1972.7.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3.4.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3 1973.1.1
9개월이상 3 1972.10.1
5 호 봉 3개월미만 3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2.7.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4 1973.4.1
9개월이상 4 1973.1.1
4 호 봉 3개월미만 4 1973.1.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2.10.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4 1972.7.1
9개월이상 5 1973.4.1
3 호 봉 3개월미만 5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3.1.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5 1972.10.1
9개월이상 5 1972.7.1
2 호 봉 3개월미만 5 1972.7.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3.4.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6 1973.1.1
9개월이상 6 1972.10.1
1 호 봉 3개월미만 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2.7.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7 1973.4.1
9개월이상 7 1973.1.1
근속가봉 1회 3개월미만 7 1973.1.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2.10.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7 1972.7.1
9개월이상 8 1973.4.1
2회 3개월미만 8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3.1.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8 1972.10.1
9개월이상 8 1972.7.1
3회 3개월미만 8 1972.7.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 1973.4.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9 1973.1.1
9개월이상 9 1972.10.1
4회 3개월미만 9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 1972.7.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10 1973.4.1
9개월이상 10 1973.1.1
5회 3개월미만 10 1973.1.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0 1972.10.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10 1972.7.1
9개월이상 11 1973.4.1
6회 3개월미만 11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1 1973.1.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11 1972.10.1
9개월이상 11 1972.7.1
7회 3개월미만 11 1972.7.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2 1973.4.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12 1973.1.1
9개월이상 12 1972.10.1
8회 3개월미만 12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2 1972.7.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13 1973.4.1
9개월이상 1년미만 13 1973.1.1
1년이상 1년3개월미만 13 1972.10.1
1년3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 13 1972.7.1
1년6개월이상 1년9개월미만 14 1973.4.1
1년9개월이상 2년미만 14 1973.1.1
2년이상 2년3개월미만 14 1972.10.1
2년3개월이상 2년6개월미만 14 1972.7.1
2년6개월이상 2년9개월미만 15 1973.4.1
2년9개월이상 3년미만 15 1973.1.1
3년이상 3년3개월미만 15 1972.10.1
3년3개월이상 3년6개월미만 15 1972.7.1
3년6개월이상 16
비고: 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기능직10등급 내지 15등급 호봉획정표 및 차기 승급예정일표
신 호 봉
구 호 봉 +------------------------------------------------------------------------------+ 차 기
|구 호 봉 재 직 기 간 구호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조 건 부 1(조건부)
6 호 봉 3개월미만 2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3.1.1
6개월이상 2 1972.10.1
5 호 봉 3개월미만 2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2.7.1
6개월이상 3 1973.4.1
4 호 봉 3개월미만 3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3.1.1
6개월이상 3 1972.10.1
3 호 봉 3개월미만 3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2.7.1
6개월이상 4 1973.4.1
2 호 봉 3개월미만 4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3.1.1
6개월이상 4 1972.10.1
1 호 봉 3개월미만 4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2.7.1
6개월이상 5 1973.4.1
근속가봉 1회 3개월미만 5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3.1.1
6개월이상 5 1972.10.1
2회 3개월미만 5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2.7.1
6개월이상 6 1973.4.1
3회 3개월미만 6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3.1.1
6개월이상 6 1972.10.1
4회 3개월미만 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2.7.1
6개월이상 7 1973.4.1
5회 3개월미만 7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3.1.1
6개월이상 7 1972.10.1
6회 3개월미만 7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2.7.1
6개월이상 8 1973.4.1
7회 3개월미만 8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3.1.1
6개월이상 8 1972.10.1
8회 3개월미만 8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2.7.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9 1973.4.1
9개월이상 1년미만 9 1973.1.1
1년이상 1년3개월미만 9 1972.10.1
1년3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 9 1972.7.1
1년6개월이상 10
비고: 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6. 고용원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예정일표
가. 기본호봉 해당자
신 호 봉
구 호 봉 +------------------------------------------------------------------------------+ 차 기
|구 호 봉 재 직 기 간 구호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1 호 봉 3개월미만 1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 1973.1.1
6개월이상 1 1972.10.1
2 호 봉 3개월미만 1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 1972.7.1
6개월이상 2 1973.4.1
3 호 봉 3개월미만 2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3.1.1
6개월이상 2 1972.10.1
4 호 봉 3개월미만 2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2.7.1
6개월이상 3 1973.4.1
5 호 봉 3개월미만 3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3.1.1
6개월이상 3 1972.10.1
6 호 봉 3개월미만 3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2.7.1
6개월이상 4 1973.4.1
7 호 봉 3개월미만 4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3.1.1
6개월이상 4 1972.10.1
8 호 봉 3개월미만 4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2.7.1
6개월이상 5 1973.4.1
9 호 봉 3개월미만 5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3.1.1
6개월이상 5 1972.10.1
10 호 봉 3개월미만 5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2.7.1
6개월이상 6 1973.4.1
11 호 봉 3개월미만 6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3.1.1
6개월이상 6 1972.10.1
12 호 봉 3개월미만 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2.7.1
6개월이상 7 1973.4.1
13 호 봉 3개월미만 7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3.1.1
6개월이상 7 1972.10.1
14 호 봉 3개월미만 7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2.7.1
6개월이상 8 1973.4.1
15 호 봉 3개월미만 8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3.1.1
6개월이상 8 1972.10.1
16 호 봉 3개월미만 8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2.7.1
6개월이상 9 1973.4.1
17 호 봉 3개월미만 9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 1973.1.1
6개월이상 9 1972.10.1
18 호 봉 3개월미만 9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 1972.7.1
6개월이상 10 1973.4.1
19 호 봉 3개월미만 10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0 1973.1.1
6개월이상 10 1972.10.1
20 호 봉 3개월미만 10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0 1972.7.1
6개월이상 11 1973.4.1
21 호 봉 3개월미만 11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1 1973.1.1
6개월이상 11 1972.10.1
22 호 봉 3개월미만 11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1 1972.7.1
6개월이상 12 1973.4.1
23 호 봉 3개월미만 12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2 1973.1.1
6개월이상 12 1972.10.1
24 호 봉 3개월미만 12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2 1972.7.1
6개월이상 13 1973.4.1
25 호 봉 3개월미만 13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3 1973.1.1
6개월이상 13 1972.10.1
26 호 봉 3개월미만 13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3 1972.7.1
6개월이상 14 1973.4.1
27 호 봉 3개월미만 14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4 1973.1.1
6개월이상 14 1972.10.1
28 호 봉 3개월미만 14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4 1972.7.1
6개월이상 15 1973.4.1
29 호 봉 3개월미만 15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5 1973.1.1
6개월이상 15 1972.10.1
30 호 봉 3개월미만 15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5 1972.7.1
6개월이상 16 1973.4.1
31 호 봉 3개월미만 16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6 1973.1.1
6개월이상 16 1972.10.1
비고: 구호봉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근속가봉 해당자
(1) 1종 고용원
신 호 봉
구 근 속 가 봉 +------------------------------------------------------------------------------+ 차 기
|구 근 속 가 봉 재 직 기 간 구근속가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1 회 3개월미만 1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6 1972.7.1
6개월이상 17 1973.4.1
2 회 3개월미만 17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7 1973.1.1
6개월이상 17 1972.10.1
3 회 3개월미만 17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7 1972.7.1
6개월이상 18 1973.4.1
4 회 3개월미만 18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8 1973.1.1
6개월이상 18 1972.10.1
5 회 3개월미만 18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8 1972.7.1
6개월이상 19 1973.4.1
6 회 3개월미만 19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9 1973.1.1
6개월이상 19 1972.10.1
7 회 3개월미만 19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9 1972.7.1
6개월이상 20
8 회 20
비고: 구근속가봉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2) 2종 내지 4종고용원
신 호 봉
구 근 속 가 봉 +------------------------------------------------------------------------------+ 차 기
|구 근 속 가 봉 재 직 기 간 구근속가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1 회 3개월미만 14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4 1973.1.1
6개월이상 14 1972.10.1
2 회 3개월미만 14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4 1972.7.1
6개월이상 15 1973.4.1
3 회 3개월미만 15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5 1973.1.1
6개월이상 15 1972.10.1
4 회 3개월미만 15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5 1972.7.1
6개월이상 16 1973.4.1
5 회 3개월미만 16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6 1973.1.1
6개월이상 16 1972.10.1
6 회 3개월미만 1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6 1972.7.1
6개월이상 17
7 회 17
8 회 17
비고: 구근속 가봉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3) 5종고용원
신 호 봉
구 근 속 가 봉 +------------------------------------------------------------------------------+ 차 기
|구 근 속 가 봉 재 직 기 간 구근속가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1 회 3개월미만 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2.7.1
6개월이상 7 1973.4.1
2 회 3개월미만 7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3.1.1
6개월이상 7 1972.10.1
3 회 3개월미만 7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2.7.1
6개월이상 8 1973.4.1
4 회 3개월미만 8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3.1.1
6개월이상 8 1972.10.1
5 회 3개월미만 8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2.7.1
6개월이상 9 1973.4.1
6 회 3개월미만 9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 1973.1.1
6개월이상 9 1972.10.1
7 회 3개월미만 9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 1972.7.1
6개월이상 10
8 회 10
비고: 구근속 가봉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7. 경노무고용원 호봉획정표 및 차기 승급예정일표
신 호 봉
구 호 봉 +------------------------------------------------------------------------------+ 차 기
|구 호 봉 재 직 기 간 구호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1 호 봉 3개월미만 1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 1973.1.1
6개월이상 1 1972.10.1
2 호 봉 3개월미만 1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 1972.7.1
6개월이상 2 1973.4.1
3 호 봉 3개월미만 2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3.1.1
6개월이상 2 1972.10.1
4 호 봉 3개월미만 2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2.7.1
6개월이상 3 1973.4.1
5 호 봉 3개월미만 3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3.1.1
6개월이상 3 1972.10.1
근속가봉 1회 3개월미만 3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2.7.1
6개월이상 4 1973.4.1
2회 3개월미만 4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3.1.1
6개월이상 4 1972.10.1
3회 3개월미만 4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2.7.1
6개월이상 5 1973.4.1
4회 3개월미만 5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3.1.1
6개월이상 5 1972.10.1
5회 3개월미만 5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2.7.1
6개월이상 6 1973.4.1
6회 3개월미만 6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3.1.1
6개월이상 6 1972.10.1
7회 3개월미만 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2.7.1
6개월이상 7
8회 3개월미만 7
비고: 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적용을 받던 자가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5조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에 대한 신호봉의 획정에 있어서는 당해 계급의 최저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그 근무기간에 따라 승급기간 2년으로 환산하여 산출된 해당호봉으로 획정된 것으로 보며, 그 환산에 있어서의 잔여기간은 차기 승급기간의 계산에 이를 통산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4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및 7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각각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 영 시행전의 구호봉 및 근속가봉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다음 표1 내지 3에의한 해당호봉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신호봉에서의 승급기간계산에 있어서는 구호봉에서의 재직기간을 통산하며, 기타의 공무원에 대한 이 영 시행전의 구호봉 및 근속가봉에 해당하는 신호봉과 이 영에 의한 차기 승급예정일은 다음 표4 내지 7과 같이 한다.
1. 1급 내지 4급공무원 호봉획정표
신 호 봉
+------------------------------------------+
구 호 봉| |
1급 2급 3 급 4 급
조 건 부 - - 1(조건부) 1(조건부)
6 또는 시보 - - 2(시 보) 2
5 - - 3 3
4 1 1 4 4
3 2 2 5 5
2 3 3 6 6
1 7 4 7 7
근속가봉1회 4 5 8 8
2회 5 6 9 9
3회 6 7 10 10
4회 - 8 11 11
5회 - 9 12 12
6회 - - 13 13
7회 - - 14 14
8회 - - 15 15
비고 : 1. 신호봉중 1급7호봉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에 한한다.
2. 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1등급 내지 7등급 호봉획정표
신 호 봉
+------------------------------------------+
구 호 봉| 2등급내지 |
1등급 5 등 급 6등급, 7등급
조 건 부 - - 1(조건부)
6 - - 2
5 - 1 3
4 1 2 4
3 2 3 5
2 3 4 6
1 4 5 7
근속가봉 1회 - - 8
2회 - - 9
3회 - - 10
4회 - - 11
5회 - - 12
6회 - - 13
7회 - - 13
8회 - - 13
비고 : 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3. 경찰공무원중 치안총감 내지 경위호봉획정표
신 호 봉
+-----------------------------------------------------------------------------------+
구 호 봉 |치안총감 경무관ㆍ총경 경 정 경 감 경 위 |
치 안 감 (소방총경) (소방경정) (소방경감) (소방경위)
조 건 부 - - 1(조건부) - -
조 건 부 - - - 1(조건부) 1(조건부)
6 - - 2 2 2
5 - 1 3 3 3
4 1 2 4 4 4
3 2 3 5 5 5
2 3 4 6 6 6
1 4 5 7 7 7
근속가봉 1 회 5 6 8 8 8
2 회 6 7 9 9 9
3 회 7 8 10 10 10
4 회 8 9 11 11 11
5 회 9 10 12 12 12
6 회 - 11 13 13 13
7 회 - 12 14 14 14
8 회 - 13 15 15 15
비고: 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4. 5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경사(소방사)ㆍ경장(소방장)ㆍ순경(소방원) 및 기능직 8등급ㆍ9등급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예정일표
신 호 봉
구 호 봉 +------------------------------------------------------------------------------+ 차 기
|구 호 봉 재 직 기 간 구호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조 건 부 1(조건부)
7 호 봉 3개월미만 2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3.1.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2 1972.10.1
9개월이상 2 1972.7.1
6 호 봉 3개월미만 2 1972.7.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3.4.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3 1973.1.1
9개월이상 3 1972.10.1
5 호 봉 3개월미만 3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2.7.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4 1973.4.1
9개월이상 4 1973.1.1
4 호 봉 3개월미만 4 1973.1.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2.10.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4 1972.7.1
9개월이상 5 1973.4.1
3 호 봉 3개월미만 5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3.1.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5 1972.10.1
9개월이상 5 1972.7.1
2 호 봉 3개월미만 5 1972.7.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3.4.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6 1973.1.1
9개월이상 6 1972.10.1
1 호 봉 3개월미만 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2.7.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7 1973.4.1
9개월이상 7 1973.1.1
근속가봉 1회 3개월미만 7 1973.1.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2.10.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7 1972.7.1
9개월이상 8 1973.4.1
2회 3개월미만 8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3.1.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8 1972.10.1
9개월이상 8 1972.7.1
3회 3개월미만 8 1972.7.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 1973.4.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9 1973.1.1
9개월이상 9 1972.10.1
4회 3개월미만 9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 1972.7.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10 1973.4.1
9개월이상 10 1973.1.1
5회 3개월미만 10 1973.1.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0 1972.10.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10 1972.7.1
9개월이상 11 1973.4.1
6회 3개월미만 11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1 1973.1.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11 1972.10.1
9개월이상 11 1972.7.1
7회 3개월미만 11 1972.7.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2 1973.4.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12 1973.1.1
9개월이상 12 1972.10.1
8회 3개월미만 12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2 1972.7.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13 1973.4.1
9개월이상 1년미만 13 1973.1.1
1년이상 1년3개월미만 13 1972.10.1
1년3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 13 1972.7.1
1년6개월이상 1년9개월미만 14 1973.4.1
1년9개월이상 2년미만 14 1973.1.1
2년이상 2년3개월미만 14 1972.10.1
2년3개월이상 2년6개월미만 14 1972.7.1
2년6개월이상 2년9개월미만 15 1973.4.1
2년9개월이상 3년미만 15 1973.1.1
3년이상 3년3개월미만 15 1972.10.1
3년3개월이상 3년6개월미만 15 1972.7.1
3년6개월이상 16
비고: 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기능직10등급 내지 15등급 호봉획정표 및 차기 승급예정일표
신 호 봉
구 호 봉 +------------------------------------------------------------------------------+ 차 기
|구 호 봉 재 직 기 간 구호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조 건 부 1(조건부)
6 호 봉 3개월미만 2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3.1.1
6개월이상 2 1972.10.1
5 호 봉 3개월미만 2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2.7.1
6개월이상 3 1973.4.1
4 호 봉 3개월미만 3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3.1.1
6개월이상 3 1972.10.1
3 호 봉 3개월미만 3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2.7.1
6개월이상 4 1973.4.1
2 호 봉 3개월미만 4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3.1.1
6개월이상 4 1972.10.1
1 호 봉 3개월미만 4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2.7.1
6개월이상 5 1973.4.1
근속가봉 1회 3개월미만 5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3.1.1
6개월이상 5 1972.10.1
2회 3개월미만 5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2.7.1
6개월이상 6 1973.4.1
3회 3개월미만 6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3.1.1
6개월이상 6 1972.10.1
4회 3개월미만 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2.7.1
6개월이상 7 1973.4.1
5회 3개월미만 7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3.1.1
6개월이상 7 1972.10.1
6회 3개월미만 7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2.7.1
6개월이상 8 1973.4.1
7회 3개월미만 8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3.1.1
6개월이상 8 1972.10.1
8회 3개월미만 8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2.7.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9 1973.4.1
9개월이상 1년미만 9 1973.1.1
1년이상 1년3개월미만 9 1972.10.1
1년3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 9 1972.7.1
1년6개월이상 10
비고: 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6. 고용원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예정일표
가. 기본호봉 해당자
신 호 봉
구 호 봉 +------------------------------------------------------------------------------+ 차 기
|구 호 봉 재 직 기 간 구호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1 호 봉 3개월미만 1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 1973.1.1
6개월이상 1 1972.10.1
2 호 봉 3개월미만 1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 1972.7.1
6개월이상 2 1973.4.1
3 호 봉 3개월미만 2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3.1.1
6개월이상 2 1972.10.1
4 호 봉 3개월미만 2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2.7.1
6개월이상 3 1973.4.1
5 호 봉 3개월미만 3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3.1.1
6개월이상 3 1972.10.1
6 호 봉 3개월미만 3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2.7.1
6개월이상 4 1973.4.1
7 호 봉 3개월미만 4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3.1.1
6개월이상 4 1972.10.1
8 호 봉 3개월미만 4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2.7.1
6개월이상 5 1973.4.1
9 호 봉 3개월미만 5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3.1.1
6개월이상 5 1972.10.1
10 호 봉 3개월미만 5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2.7.1
6개월이상 6 1973.4.1
11 호 봉 3개월미만 6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3.1.1
6개월이상 6 1972.10.1
12 호 봉 3개월미만 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2.7.1
6개월이상 7 1973.4.1
13 호 봉 3개월미만 7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3.1.1
6개월이상 7 1972.10.1
14 호 봉 3개월미만 7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2.7.1
6개월이상 8 1973.4.1
15 호 봉 3개월미만 8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3.1.1
6개월이상 8 1972.10.1
16 호 봉 3개월미만 8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2.7.1
6개월이상 9 1973.4.1
17 호 봉 3개월미만 9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 1973.1.1
6개월이상 9 1972.10.1
18 호 봉 3개월미만 9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 1972.7.1
6개월이상 10 1973.4.1
19 호 봉 3개월미만 10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0 1973.1.1
6개월이상 10 1972.10.1
20 호 봉 3개월미만 10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0 1972.7.1
6개월이상 11 1973.4.1
21 호 봉 3개월미만 11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1 1973.1.1
6개월이상 11 1972.10.1
22 호 봉 3개월미만 11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1 1972.7.1
6개월이상 12 1973.4.1
23 호 봉 3개월미만 12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2 1973.1.1
6개월이상 12 1972.10.1
24 호 봉 3개월미만 12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2 1972.7.1
6개월이상 13 1973.4.1
25 호 봉 3개월미만 13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3 1973.1.1
6개월이상 13 1972.10.1
26 호 봉 3개월미만 13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3 1972.7.1
6개월이상 14 1973.4.1
27 호 봉 3개월미만 14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4 1973.1.1
6개월이상 14 1972.10.1
28 호 봉 3개월미만 14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4 1972.7.1
6개월이상 15 1973.4.1
29 호 봉 3개월미만 15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5 1973.1.1
6개월이상 15 1972.10.1
30 호 봉 3개월미만 15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5 1972.7.1
6개월이상 16 1973.4.1
31 호 봉 3개월미만 16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6 1973.1.1
6개월이상 16 1972.10.1
비고: 구호봉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근속가봉 해당자
(1) 1종 고용원
신 호 봉
구 근 속 가 봉 +------------------------------------------------------------------------------+ 차 기
|구 근 속 가 봉 재 직 기 간 구근속가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1 회 3개월미만 1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6 1972.7.1
6개월이상 17 1973.4.1
2 회 3개월미만 17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7 1973.1.1
6개월이상 17 1972.10.1
3 회 3개월미만 17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7 1972.7.1
6개월이상 18 1973.4.1
4 회 3개월미만 18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8 1973.1.1
6개월이상 18 1972.10.1
5 회 3개월미만 18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8 1972.7.1
6개월이상 19 1973.4.1
6 회 3개월미만 19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9 1973.1.1
6개월이상 19 1972.10.1
7 회 3개월미만 19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9 1972.7.1
6개월이상 20
8 회 20
비고: 구근속가봉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2) 2종 내지 4종고용원
신 호 봉
구 근 속 가 봉 +------------------------------------------------------------------------------+ 차 기
|구 근 속 가 봉 재 직 기 간 구근속가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1 회 3개월미만 14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4 1973.1.1
6개월이상 14 1972.10.1
2 회 3개월미만 14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4 1972.7.1
6개월이상 15 1973.4.1
3 회 3개월미만 15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5 1973.1.1
6개월이상 15 1972.10.1
4 회 3개월미만 15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5 1972.7.1
6개월이상 16 1973.4.1
5 회 3개월미만 16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6 1973.1.1
6개월이상 16 1972.10.1
6 회 3개월미만 1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6 1972.7.1
6개월이상 17
7 회 17
8 회 17
비고: 구근속 가봉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3) 5종고용원
신 호 봉
구 근 속 가 봉 +------------------------------------------------------------------------------+ 차 기
|구 근 속 가 봉 재 직 기 간 구근속가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1 회 3개월미만 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2.7.1
6개월이상 7 1973.4.1
2 회 3개월미만 7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3.1.1
6개월이상 7 1972.10.1
3 회 3개월미만 7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2.7.1
6개월이상 8 1973.4.1
4 회 3개월미만 8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3.1.1
6개월이상 8 1972.10.1
5 회 3개월미만 8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2.7.1
6개월이상 9 1973.4.1
6 회 3개월미만 9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 1973.1.1
6개월이상 9 1972.10.1
7 회 3개월미만 9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 1972.7.1
6개월이상 10
8 회 10
비고: 구근속 가봉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7. 경노무고용원 호봉획정표 및 차기 승급예정일표
신 호 봉
구 호 봉 +------------------------------------------------------------------------------+ 차 기
|구 호 봉 재 직 기 간 구호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1 호 봉 3개월미만 1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 1973.1.1
6개월이상 1 1972.10.1
2 호 봉 3개월미만 1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 1972.7.1
6개월이상 2 1973.4.1
3 호 봉 3개월미만 2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3.1.1
6개월이상 2 1972.10.1
4 호 봉 3개월미만 2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2.7.1
6개월이상 3 1973.4.1
5 호 봉 3개월미만 3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3.1.1
6개월이상 3 1972.10.1
근속가봉 1회 3개월미만 3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2.7.1
6개월이상 4 1973.4.1
2회 3개월미만 4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3.1.1
6개월이상 4 1972.10.1
3회 3개월미만 4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2.7.1
6개월이상 5 1973.4.1
4회 3개월미만 5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3.1.1
6개월이상 5 1972.10.1
5회 3개월미만 5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2.7.1
6개월이상 6 1973.4.1
6회 3개월미만 6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3.1.1
6개월이상 6 1972.10.1
7회 3개월미만 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2.7.1
6개월이상 7
8회 3개월미만 7
비고: 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적용을 받던 자가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5조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에 대한 신호봉의 획정에 있어서는 당해 계급의 최저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그 근무기간에 따라 승급기간 2년으로 환산하여 산출된 해당호봉으로 획정된 것으로 보며, 그 환산에 있어서의 잔여기간은 차기 승급기간의 계산에 이를 통산한다.
<제6442호,1972.12.30>
이 영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장의 봉급에 관하여는 1972년 6월 20일부터 적용하며,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총장의 봉급에 관하여는 1972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장의 봉급에 관하여는 1972년 6월 20일부터 적용하며,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총장의 봉급에 관하여는 1972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6578호,1973.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의 행정조정실장,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차장, 감사원 사무차장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봉급은 그 직의 공무원이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의 행정조정실장,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차장, 감사원 사무차장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봉급은 그 직의 공무원이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