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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4.4.21 대통령령 제1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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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규채용·승진 및 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
①신규채용 및 승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급류 및 등급별로 규정된 최저호봉으로 획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소요경력연수를 초과한 경력이 제14조에 규정된 승급기간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그 급류 및 등급별로 규정된 초임급획정최고호봉으로 획정할 수 있다.
2. 승진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를 초과한 당해 급류 및 등급별 재직기간이 승진된 급류 및 등급에 있어서의 승급기간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그 급류 및 등급별로 규정된 초임급획정최고호봉으로 획정할 수 있다.
②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강임되는 급류 및 등급의 최고호봉으로 획정한다.
③강임되었던 공무원이 강임 당시의 동일급류 또는 동일등급으로 재승임될 경우의 초임급은 강임전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전문개정 196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