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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6.12.31 대통령령 제8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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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직기간의 특예)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총무처장관이 국가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을 가산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6월을 감산한다.
1.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이 "가"에 해당할 때
2.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은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성적이 총무처장관이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이하인 때
③휴직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휴직 또는 면직(병역 기피로 인한 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76·12·31>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2.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3.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해외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면직하고 당해 국제기구 또는 해외기관에 근무한 기간.
4.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④공무원임용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될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재직기간에서 제외될 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제1항의 기준을 참작하여 총무처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