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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4.2.2 대통령령 제7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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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진에 있어서의 초임급)
①승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2급 이상 또는 총경(소방총경)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1호봉, 기타의 승진의 경우에는 2호봉으로 획정한다.
②승진전의 봉급액이 전항의 초임호봉의 봉급액을 초과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승진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을 때에는 승진전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한다.
[전문개정 19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