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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3.3.20 대통령령 제6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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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진에 있어서의 초임급)
①승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계급별로 조건부 및 시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을 제외한 최저호봉으로 획정한다.
②승진전의 봉급액이 승진된 계급의 최저호봉(조건부 및 시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을 제외한다)의 봉급액을 초과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액의 호봉으로 획정하되, 8호봉을 초과하여 획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