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6조(준용규정)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는 제110조제2항,제111조, 제114조, 제1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0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3조, 제141조제1항·제2항, 제14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32조의5를 준용하되, 제122조에 따른 수사와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은 군검사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