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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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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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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 구속영장은 여러 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 여러 명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