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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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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삭통의 구속령장의 작성)
①구속령장은 삭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령장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