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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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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구속영장의 방식)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직업,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하거나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재판장이나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거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