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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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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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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제134조에 규정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41조제5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會期) 중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1. 도주한 경우
2.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