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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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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군사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영내거주자이면 그 소속 부대장에게 부탁하고, 영내거주자가 아니면 친족, 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군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대한민국헌법」 제44조에 따라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⑥ 제5항의 석방요구를 통고받은 고등검찰부 군검사는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受訴)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