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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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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군사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영내거주자인 때에는 그 소속 부대장에게 부탁하고, 영내거주자가 아닌 때에는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령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⑥제5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고등검찰부검찰관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