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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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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준용규정)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9조제1항 본문·제3항 및 제4항, 제120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제1항, 제141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구속에 준용하되,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와 구속령장집행의 촉탁은 검찰관만이 할 수 있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