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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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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구속의 통지)
①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 구속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