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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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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 또는 제59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 장소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구속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