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2조의6(준용규정)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1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0조, 제121조, 제1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4조 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3조,제141조제5항제142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피고인"은 "피의자"로 본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