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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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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① 군검사는 필요하면 관할구역 밖에서 구속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그 구역을 관할하는 군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하면 관할구역 밖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그 구역을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