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4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3. 12.("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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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12]
제2조
삭제 [97·7·10]
제3조
삭제 [2009.3.12]
제4조
삭제 [2009.3.12]
제5조
삭제 [2009.3.12]
제6조
삭제 [2009.3.12]
제7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사용설명서(관리요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질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1. 판매일 또는 양도일 및 품질보증기간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승강기 보수용부품 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보증 내용
5. 사후수리 및 지원체제의 안내
6.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보유기간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제7조의2
삭제 [2007.7.2] [[시행일 2007.7.4]]
제8조(보수업의 등록절차)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보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9조 각 호의 등록기준에 관한 증명서류
[전문개정 2009.3.12]
제9조(보수업의 등록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보수 대상 승강기의 대수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09.3.12]
제10조(등록대장)
①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수업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 관한 등록대장을 갖춰 두고 그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한 자의 사업 구분
4. 자본금
②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의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제11조
삭제 [97·7·10]
제12조
삭제 [97.7.10]
제13조(불합격 승강기의 표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제14조(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요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최근 3년간 자체점검의 결과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양호(자체점검의 결과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의 바람으로 나온 경우에도 해당 자체점검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강기를 보수하여 자체점검을 다시 실시한 결과 양호로 나온 경우를 포함한다)로 나왔을 것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효기간"이라 한다) 연장을 신청하기 전까지 최근 3년 동안 매년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하였을 것
4.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기 전까지 최근 3년 동안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승강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인에게 현장방문 일정을 미리 알려야 한다.
1. 승강기 보수계약서(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체점검기록
2.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4.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승강기 관리주체가 최근 3년간 법 제25조제3호·제4호·제5호,제26조제2호·제3호,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승강기 관련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검사신청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운행관리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신청자나 그 대리인 또는 운행관리자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가 현장에 참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정밀안전검사의 대상, 실시사유 및 실시시기 등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제14조의3
삭제 [2007.7.2] [[시행일 2007.7.4]]
제14조의4(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판정
2. 제1호에 따른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승강기 사고에 대한 조사
3.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이 작성한 승강기 사고 관련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4.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판정·조사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전문개정 2009.3.12]
제14조의5(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 1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승강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승강기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이 된 사람
2. 대학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등 승강기 분야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승강기 관련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12]
제14조의6(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승강기 사고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원을 해당 승강기 사고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12]
제15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선진 보수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 중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에 체결한 표준보수계약서에 점검주기가 3개월의 범위에서 분명하게 적혀있는 승강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강기 사고가 보고된 승강기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승강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운전제어 및 고장분석 등의 자체점검기능과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원격감시기능이 있는 장치로 유지·관리되는 승강기
2. 정기점검, 예방점검, 부품 교체 및 수리공사 등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모든 보수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수계약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승강기
3.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보수품질우수업체가 유지·관리하는 승강기로서 최근 2년 동안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
③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점검항목, 점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3.12]
제15조의2
삭제 [2005.6.30] [[시행일 2005.7.1]]
제16조(승강기의 자체점검자)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승강기 산업기사 또는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고등학교의 기계·전기·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3.12]
제17조(운행정지명령)
①시·도지사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정지 사유와 운행정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발급받은 표지를 승강기의 외부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제18조
삭제 [97·12·31]
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승강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3.12]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연기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
3. 제13조에 따른 불합격 승강기의 표지 발급에 관한 업무
4.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에 관한 업무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정보의 종합관리 및 그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3.12]
제20조의2(보고 등)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나 업무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이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법 또는 이 영을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12]
부칙 [92·6·30]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9>생략
<130>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제2항 및 제21조제4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31> 내지 <188>생략
부칙 [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별표2]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0> 내지 <30>생략
부칙 [93·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의 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수거명령
8.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9.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1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 및 승강기소유자등(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시험기관 및 동항제5호의 검사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③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97·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는 이 영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의 자체검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담당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자체검사자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검사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습지보전법시행령>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기록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52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⑮생략
부칙 [2002.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나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3> 내지 <42>생략
부칙 [2005.6.30 제1892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자체점검의 점검기록 작성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를 자체점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3> 생략
<144>승강기제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5>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7.2 제20151호]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단서·제2항 본문,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별표 1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제2항, 제16조제6호,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의외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41>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2008.5.21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2009.1.14 제21262호]
이 영은 200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2 제213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