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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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9, 2005.6.30] [[시행일 2005.7.1]]
제2조
삭제 [97·7·10]
제3조(승강기 안전부품의 인증기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으로 한다.
1. 승강기 안전부품의 설계·제조·성능·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시험검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 조립 후의 승강기 안전부품의 성능에 관한 사항
3. 제조과정ㆍ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등 승강기 안전부품의 생산체계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6.1.2]]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험설비 및 인증심사인력을 갖출 것
3.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4. 승강기 제조업자,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보수업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인증업무수행의 독립성을 갖출 것
5. 승강기 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6.1.2]]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6.1.2]]
제6조(승강기의 인증기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승강기의 설계·제조·성능·설치방법·설치절차·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시험검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 설치 후의 승강기의 성능에 관한 사항
3. 제조과정ㆍ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등 승강기의 생산체계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6.1.2]]
제7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사용설명서(관리요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5.6.30] [[시행일 2005.7.1]]
1. 판매 또는 양도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3. 승강기 보수용부품 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보증내용
5. 사후수리·지원체제의 안내
6. 승강기 보수용부품 보유기간
7. 삭제 [2005.6.30] [[시행일 2005.7.1]]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동기간내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등이 이를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5.6.30] [[시행일 2005.7.1]]
[전문개정 97·7·10]
제7조의2
삭제 [2007.7.2] [[시행일 2007.7.4]]
제8조(보수업의 등록절차)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4·9, 2002.8.8.]
1. 사업계획서
2. 제9조 각호의 등록기준에 관한 증명서류
제9조(보수업의 등록기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9, 2002.8.8.]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이상일 것
2. 보수대상 승강기의 대수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97·7·10]
제10조(등록대장)
①시·도지사는 보수업자에 관한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그 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4·9, 2002.8.8, 2005.6.30] [[시행일 2005.7.1]]
1.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한 자의 사업구분
4. 자본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7·7·10, 99·4·9]
③제1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제11조
삭제 [97·7·10]
제12조
삭제 [97.7.10]
제13조(불합격 승강기의 표지)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금지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당해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5.7.1]]
제14조(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요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93·3·6, 97·7·10, 99·4·9, 2005.6.30] [[시행일 2005.7.1]]
1. 최근 3년간 자체점검의 결과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호(자체점검의 결과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주의로 나온 경우에도 당해 자체점검을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승강기를 보수하여 자체점검을 다시 실시한 결과 양호로 나온 경우를 포함한다)로 나왔을 것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효기간”이라 한다)의 연장을 신청하기 전까지 최근 3년 동안 매년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하였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7·10, 99·4·9, 2005.6.30] [[시행일 2005.7.1]]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승강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인에게 현장방문일정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시행일 2005.7.1]]
1. 승강기 보수계약서(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자체점검기록
2.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운행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4.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시행일 2005.7.1]]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승강기 관리주체가 최근 3년간 법 제25조제9호ㆍ제12호ㆍ제13호, 법 제26조제2호, 법 제2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되거나 당해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시행일 2005.7.1]]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승강기 관련기술의 발전등으로 인하여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의한다. [개정 99·4·9, 2007.7.2] [[시행일 2007.7.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관리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신청자나 그 대리인 또는 운행관리자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가 입회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9, 2005.6.30] [[시행일 2005.7.1]]
[본조신설 97·7·10]
제14조의3
삭제 [2007.7.2] [[시행일 2007.7.4]]
제14조의4(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
법 제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판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승강기 사고에 대한 조사
3. 법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반이 작성한 승강기 사고 관련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4.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판정ㆍ조사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5.7.1]]
제14조의5(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 1인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승강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은 승강기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일 2006.7.1]]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이 된 자
2. 대학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등 승강기 분야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있었던 자
4. 승강기 관련 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5. 승강기 관련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5.7.1]]
제14조의6(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승강기 사고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원을 당해 승강기 사고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된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5.7.1]]
제15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요주의 또는 요수리·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2005.6.30] [[시행일 2005.7.1]]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 중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에 체결한 표준보수계약서에 점검주기를 3월의 범위 내에서 명시된 승강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된 승강기, 법 제16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사고가 보고된 승강기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승강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1. 운전제어 및 고장분석 등의 자체점검기능과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원격감시기능이 있는 장치로 유지관리되는 승강기
2. 정기점검ㆍ예방점검ㆍ부품교체 및 수리공사 등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모든 보수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수계약에 의하여 유지관리되는 승강기
3. 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품질우수업체가 유지관리하는 승강기로서 최근 2년 동안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의 점검항목·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7·7·10, 99·4·9, 2005.6.30]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제15조의2
삭제 [2005.6.30] [[시행일 2005.7.1]]
제16조(승강기의 자체점검자)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4·9, 2002.8.8, 2005.6.30] [[시행일 2005.7.1]]
1.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승강기 기사·승강기 산업기사 또는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이상인 자
4.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공업계고등학교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5.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본조제목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제17조(운행정지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함에 있어서는 운행정지사유와 운행정지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4·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표지를 승강기의 외부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7·7·10, 99·4·9]
제18조
삭제 [97·12·31]
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7·10, 99·4·9]
1. 삭제 [99·4·9]
2.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승강기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연기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4.9, 1999.5.24, 2002.8.8, 2005.6.30, 2007.7.2] [[시행일 2007.7.4]]
1. 삭제 [1999.4.9]
2. 삭제 [1999.4.9]
3. 삭제 [1999.4.9]
4.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 중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검사
5. 법 제4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고시
6.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6의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통보
6의3.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취소
6의4.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에 관한 고시
7. 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표준보수료 전문기관의 지정·공표 방법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시
7의2. 법 제1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계약서의 고시
7의3. 법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한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업무
8. 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이용자 안전에 관한 고시
9.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자체점검의 항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시
10. 삭제 [1999.4.9]
11.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
12. 법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의 통보
1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기준 및 생산체계평가기준의 항목·방법 등 세부적인 인증기준의 고시
13의2. 제4조제2호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시험·검사설비의 고시
13의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안전인증기준 및 생산체계평가기준의 항목·방법 등 세부적인 인증기준의 고시
14. 삭제 [2007.7.2] [[시행일 2007.7.4]]
15. 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검사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 및 이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 승강기의 표지 교부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4.9, 2002.8.8, 2005.6.30]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2.8.8]
1.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정보의 종합관리 및 그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1997.7.10]
제21조(과태료의 부과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4·9, 2002.8.8.]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7·7·10, 99·4·9, 2002.8.8., 2004.3.17]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7·10, 99·4·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7·7·10, 99·4·9]
부칙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9>생략
<130>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제2항 및 제21조제4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31> 내지 <188>생략
부칙 [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별표2]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0> 내지 <30>생략
부칙 [93·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의 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수거명령
8.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9.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1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 및 승강기소유자등(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시험기관 및 동항제5호의 검사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③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97·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는 이 영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의 자체검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담당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자체검사자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검사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습지보전법시행령>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기록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52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⑮생략
부칙 [2002.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나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3> 내지 <42>생략
부칙 [2005.6.30 제1892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자체점검의 점검기록 작성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를 자체점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3> 생략
<144>승강기제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5>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7.2 제20151호]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