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1997·7·10>
제3조(제조업등의 등록절차)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7·1, 1997·7·10>
1. 사후관리계획서
2. 제4조 각호의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제조업등의 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제조업 및 수입업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별로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입업의 경우는 제4호의 사항에 한한다.<개정 1993·3·6, 1997·7·10>
1. 기술인력
2. 제조설비
3. 검사설비
4. 사후관리설비
제5조(형식승인의 신청등)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승인신청서에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받은 성적서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7·10>
제6조(형식승인의 기준)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승강기 부품의 구조는 승강기의 성능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승강기 부품의 구조는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승강기 부품은 다른 종류의 승강기 부품과 호환성이 있을 것
4. 승강기 부품은 일정한 강도를 가질 것
②제1항 각호의 형식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규격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7·7·10>
제7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판매 또는 양도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3. 부품 또는 용역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보증내용
5. 사후수리·지원체제의 안내
6. 수이용 부품 보유기간
7. 승강기의 사용·관리요령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동기간내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품질보증서의 사용·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등이 이를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승강기의 부품 또는 소모성부품 등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7·7·10]
제7조의2(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기준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할 수 있는 승강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강기로 한다.
1.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2. 승강기의 안전에 관련되는 고장이 발생하여 당해 승강기의 이용자들로부터 지정요청이 있는 승강기
3. 기타 승강기의 노후등에 따른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승강기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7·7·10]
제8조(보수업의 등록절차)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7·10>
1. 사업계획서
2. 제9조 각호의 등록기준에 관한 증명서류
제9조(보수업의 등록기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이상일 것
2. 보수대상 승강기의 대수에 따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1997·7·10]
제10조(등록대장)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조업자등 및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 관한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그 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7·10>
1.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한 자의 사업구분
4. 자본금(보수업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7·7·10>
제11조
삭제<1997·7·10>
제12조
삭제<1997·7·10>
제13조
삭제<1997·7·10>
제14조(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요건)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개정 1993·3·6, 1997·7·10>
1. 최근 3연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기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것
2.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7·10>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승강기 관련기술의 발전등으로 인하여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의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관이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신청자나 그 대리인 또는 운행관이자나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입회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7·7·10]
제15조(승강기의 자체검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2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7·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자체검사는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검사항목·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7·7·10>
제16조(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7·10>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 보수기능사 또는 승강기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 또는 부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3.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이상인 자
4. 교육법에 의한 공업계고등학교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5.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
제17조(수거명령등)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그 수거 또는 운행정지이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7·10>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표지를 승강기의 외부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7·7·10>
제18조
삭제<1997·12·31>
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7·10>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제조업자등에 고용되어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승강기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 신고의 수리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등 등록의 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4.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 또는 부품이나 용역의 제공명령
5. 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6.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7.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의 수리
8.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녹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9.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보험가입 또는 하도급 계약의 해지명령
10.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운행금지표지의 교부
1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수거명령
1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13. 법 제19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4.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자에 대한 보고의 요구 및 검사
1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 및 승강기관리주체(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시험기관 및 동항제5호의 검사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의 통보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시의 조건부여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고시, 승강기부품 성능시험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 취소
5.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6.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이 영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지정의 취소
7. 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표준보수료 전문기관의 지정·공표 방법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시
8. 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이용자 안전에 관한 고시
9.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자체검사의 항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시
10. 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 취소처분에 관한 청문의 실시
11.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자에 대한 보고의 요구 및 검사
12. 법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의 통보
13.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14.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15. 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검사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
③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검사필증의 교부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인정
④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및 그 제공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 1997·7·10]
제20조의2(보고등)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시·도지사, 국립기술품질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국립기술품질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이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국립기술품질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7·10]
제21조(과태료의 부과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7·10>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7·7·10>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7·7·1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7·7·10>
<제13669호,1992.6.30>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9>생략
<130>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제2항 및 제21조제4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31>내지 <188>생략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별표2]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0>내지 <30>생략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4015호,1993.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의 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녹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수거명령
8.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9.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1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 및 승강기소유자등(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시험기관 및 동항제5호의 검사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③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제15431호,1997.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는 이 영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의 자체검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담당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자체검사자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검사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예)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기록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52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