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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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되는 사업장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에 필요한 공정이 직접 이루어지는 작업현장(작업현장내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호의 작업현장과 별도의 장소에 위치한 건물 전부를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 건물
제3조(제조업·수입업의 등록절차)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계획서
2. 제4조 각호의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제조업·수입업등의 등록기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제조업 및 수입업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별로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입업의 경우는 제4호의 사항에 한한다.<개정 1993·3·6>
1. 기술인력
2. 제조설비
3. 검사설비
4. 사후관리설비
제5조(형식승인의 신청등)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승인신청서에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받은 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형식승인의 기준)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승강기 부품의 구조는 승강기의 성능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승강기 부품의 구조는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승강기 부품은 다른 종류의 승강기 부품과 호환성이 있을 것
4. 승강기 부품은 일정한 강도를 가질 것
②제1항 각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업표준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한국공업규격에 의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하거나 한국공업규격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등(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그가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의 품질을 보증하는 서류(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품질보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판매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2.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업체명·주소 및 전화번호
3. 부품 또는 용역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4. 보증내용
5. 사후봉사체제 안내
6. 수이용 부품 보유기간
제8조(보수업의 등록절차)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9조 각호의 등록기준에 관한 증명서류
제9조(보수업의 등록기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 기술인력
2. 보수설비
제10조(등록대장)
①공업진흥청장은 제조업자등 및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 관한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그 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한 자의 사업구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1과 같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사업의 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과징금의 납부)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3조(승강기 관리업무 대행자)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승강기의 자체검사·보수·기타 승강기의 관리에 관하여 승강기소유자와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제14조(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요건)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개정 1993·3·6>
1. 최근 3연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정기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것
2.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15조(승강기의 자체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소유자등(이하 "승강기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1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자체검사는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검사항목·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2. 승강기 제조·보수 및 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제17조(수거명령)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그 수거이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청문절차)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의견진술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제조업자등에 고용되어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승강기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
제20조(권한의 위임)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녹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3.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의 보고 및 검사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제21조(과태료의 부과등)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13669호,1992.6.30>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9>생략
<130>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제2항 및 제21조제4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31>내지 <188>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