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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형식승인의 신청등)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승인신청서에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받은 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승인신청서에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받은 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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