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9>생략 <130>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제2항 및 제21조제4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31>내지 <188>생략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별표2]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0>내지 <30>생략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4015호,1993.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의 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녹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수거명령 8.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9.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1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 및 승강기소유자등(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시험기관 및 동항제5호의 검사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③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제15431호,1997.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는 이 영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의 자체검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담당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자체검사자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검사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예)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기록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52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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