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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2호 일부개정 2009.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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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불합격 승강기의 표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해당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4]
[본조신설 200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