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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938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1. 30.("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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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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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5 본문을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한 자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