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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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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12·30, 99·2·5, 2008.1.17] [[시행일 2009.1.18]]
1. 제11조의5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