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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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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