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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921호 일부개정 2016.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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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1.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하도급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3.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4.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한 자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