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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938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1. 30.("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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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