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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4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3. 12.("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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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선진 보수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 중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에 체결한 표준보수계약서에 점검주기가 3개월의 범위에서 분명하게 적혀있는 승강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강기 사고가 보고된 승강기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승강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운전제어 및 고장분석 등의 자체점검기능과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원격감시기능이 있는 장치로 유지·관리되는 승강기
2. 정기점검, 예방점검, 부품 교체 및 수리공사 등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모든 보수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수계약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승강기
3.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보수품질우수업체가 유지·관리하는 승강기로서 최근 2년 동안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
③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점검항목, 점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