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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3.7.1 대통령령 제13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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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승강기의 자체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소유자등(이하 "승강기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1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자체검사는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검사항목·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