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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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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잔여기간에 대한 특예)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의료직, 기능직, 고용직 또는 경찰·소방공무원등(별표3 내지 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별표16 또는 별표17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 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6월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하여 호봉을 획정하되, 재직중에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별표16 또는 별표17에 해당하는 다른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에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당시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에 이를 합산하여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