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2호 일부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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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대상아동·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 발견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교육과정등 이수명령 통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 이수명령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
2. 영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고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우편송부는 반기별 1회로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2016.11.30]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으로 한다) 본인의 동의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5.5.1, 2016.11.30]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전자문서로 된 회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5.5.1, 2016.11.30]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5.1]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작성하는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13조의 범죄: 70만원
2. 법 제8조, 제14조제15조의 범죄: 100만원
제11조(신고인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포상금의 지급 외의 목적으로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3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공개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공개명령청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고지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고지명령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1. 영 제34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 및 집행지휘
2. 영 제36조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3. 영 제38조에 따른 보호관찰의 종료
부 칙[2013.6.4 제38호]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1 제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2 제79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19 제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15 제93호]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30 제102호]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