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816호 신규제정 200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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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자 결정통지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로 예비결정된 사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대상자 결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신상정보의 등록)
법 제23조제2항 영 제15조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보등록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등록정보의 열람 신청)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등록한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 개요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정보 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인 경우에는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신청인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경력의 회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회신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2006.6.30 제8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