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79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6. 06. 2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등록대상자의 결정 절차)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라 정보를 등록할 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검토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등록대상자를 예비결정하고, 그 내용을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자로 예비결정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 예비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예비결정 대상자가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받기 3월 전까지의 행형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행형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로 예비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한 것으로 본다.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검토위원회의 예비결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 내용 등을 참고하여 등록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등록대상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록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결정은 그 등록대상자의 형 집행종료일부터 1월 이내, 형 집행 면제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예비결정과 제4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서면은 그 당사자 본인이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부된 때에 각각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교정시설의 장은 통지 내용을 즉시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