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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등)
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0조제1항 단서의 관련 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재직증명서 1부
③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④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0조제1항 단서의 관련 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재직증명서 1부
③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④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등)
①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제2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제2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열람신청 및 열람대장 작성)
①영 제16조제2항의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열람권자가 등록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관할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영 제16조제5항의 열람정보 열람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①영 제16조제2항의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열람권자가 등록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관할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영 제16조제5항의 열람정보 열람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①영 제19조제1항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9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9조제3항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①영 제19조제1항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9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9조제3항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2006.6.30 제8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 제873호]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일자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9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일자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94>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