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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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청소년 발견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0조제1항 단서의 관련 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재직증명서 1부
③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등)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등록정보의 변경통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열람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15조제2항의 열람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열람신청 및 열람대장 작성)
영 제16조제2항의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열람권자가 등록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관할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 제16조제5항의 열람정보 열람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영 제19조제1항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9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9조제3항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2006.6.30 제8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 제873호]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일자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94>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