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25호 일부개정 2012.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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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대상아동·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 발견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교육과정등 이수명령 통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명령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3.23] [[시행일 2012.9.16]]
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 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3.23] [[시행일 2012.9.16]]
제6조(신상정보의 제출 등)
법 제34조제1항·제2항영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관련 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직증명서 1부
③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2.11]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등)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제2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등록정보의 변경통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사항 확인결과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15조제2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고지명령의 집행)
법 제38조의3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
2. 영 제16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고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1]
제10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영 제20조제1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3항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영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1.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작성하는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3.23]
제10조의3(포상금의 지급액 등)
영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10조의 범죄: 70만원
2. 법 제11조, 제11조의2제12조의 범죄: 100만원
[본조신설 2012.3.23]
제10조의4(신고인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포상금의 지급 외의 목적으로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3]
제11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공개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공개명령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8.23]
부칙 [2006.6.30 제8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 제873호]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일자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94> 까지 생략
부 칙[2009.12.31 제1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한 서식은 종전의 서식을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0.3.19 제1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절차도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 서식 통지일자란 및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및 별지 제9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안내말씀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2010.8.23 제7호]
이 규칙은 201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11 제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3 제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