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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