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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금의 우선지원)
(기금의 우선지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는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실적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률제6590호.][[시행일 2002.3.1.]]
(기금의 우선지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는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실적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률제6590호.][[시행일 2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