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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금의 우선지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는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실적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률제6590호.][[시행일 2002.3.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는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실적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률제6590호.][[시행일 2002.3.1.]]
부칙 [1986.5.12 제38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2.31 제3904호(폐기물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오물청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오물청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89.12.30 제4155호(소방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중 "소방법 제42조의10"을 "소방법 제42조의12"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중 "소방법 제42조의10"을 "소방법 제42조의12"로 한다.
부칙 [1990.1.13 제4212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1991.3.8 제436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및 ⑤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및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1.12.14 제4419호(소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5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사용검사의 동의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⑥내지 ⑧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5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사용검사의 동의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⑥내지 ⑧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2.12.8 제45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조제4호,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4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조제4호,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4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4.3.24 제4748호(사방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부칙 [1995.1.5 제4899호]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8.4 제4970호(폐기물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중 "제20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제30조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중 "제20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제30조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1995.11.22 제4978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창업지원기금의 폐지에 따른 권리·의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창업지원기금의 폐지에 따른 권리·의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2.29 제5091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18조중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생략>··· 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 제218조중 제2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생략>···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각각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18조중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생략>··· 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 제218조중 제2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생략>···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각각 시행한다.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1998.9.16 제555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부칙 [1999.2.5 제5756호(소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중 "완공검사,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을 "완공검사 및"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중 "완공검사,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을 "완공검사 및"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1999.2.5 제5758호(농업·농촌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19>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9.2.8 제586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동법 제11조"를 "동법 제12조"로하고, 동항제5호중 "제24조"를 "제24조의2"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동법 제11조"를 "동법 제12조"로하고, 동항제5호중 "제24조"를 "제24조의2"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 [1999.2.8 제5893호(하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4>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4>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로 한다.
⑩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로 한다.
⑩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4>생략
<25>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내지 <4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4>생략
<25>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내지 <41>생략
부칙 [2000.1.21 제619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신고를 한 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2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 및 제14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내지 제17조"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③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④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한다.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로 하며, 동항제4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⑥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1조"로 한다.
⑦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신고를 한 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2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 및 제14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내지 제17조"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③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④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한다.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로 하며, 동항제4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⑥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1조"로 한다.
⑦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3.28 제6452호(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부칙 [2001.12.31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20조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20조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2002.3.25 제667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영업의 양도나 합병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구분회계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규정의 적용) 제8조제1항제3호의2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창업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5조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창업투자회사에 재임중인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제2항제2호 다목 내지 바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한다.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영업의 양도나 합병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구분회계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규정의 적용) 제8조제1항제3호의2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창업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5조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창업투자회사에 재임중인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제2항제2호 다목 내지 바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한다.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55>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55>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5>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5>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2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21>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2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21>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29 제7140호(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4.12.31 제7287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④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