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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1995·11·22>
삭제<1995·11·22>
부칙 <제3831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3904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오물청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오물청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방법) <제4155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중 "소방법 제42조의10"을 "소방법 제42조의12"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중 "소방법 제42조의10"을 "소방법 제42조의12"로 한다.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 <제4364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및 ⑤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및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법) <제441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5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사용검사의 동의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⑥내지 ⑧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5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사용검사의 동의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⑥내지 ⑧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525호,1992.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조제4호,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4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조제4호,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4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부칙 <제4899호,1995.1.5>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4970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중 "제20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제30조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중 "제20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제30조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4978호,1995.11.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창업지원기금의 폐지에 따른 권리·의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창업지원기금의 폐지에 따른 권리·의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509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18조중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생략>··· 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 제218조중 제2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생략>···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각각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18조중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생략>··· 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 제218조중 제2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생략>···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각각 시행한다.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부칙(소방법) <제5756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중 "완공검사,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을 "완공검사 및"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중 "완공검사,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을 "완공검사 및"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농업·농촌기본법) <제575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19>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5864호,1999.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동법 제11조"를 "동법 제12조"로하고, 동항제5호중 "제24조"를 "제24조의2"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동법 제11조"를 "동법 제12조"로하고, 동항제5호중 "제24조"를 "제24조의2"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4>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4>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⑩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⑩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4>생략
<25>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내지 <4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4>생략
<25>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내지 <41>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