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창업지원기금의 설치) 창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부칙 <제3831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3904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오물청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방법) <제4155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중 "소방법 제42조의10"을 "소방법 제42조의12"로 한다.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 <제4364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및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법) <제441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5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사용검사의 동의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⑥내지 ⑧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525호,1992.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조제4호,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4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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