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창업지원기금의 설치) 창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부칙 <제3831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3904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오물청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방법) <제4155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중 "소방법 제42조의10"을 "소방법 제42조의12"로 한다.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로 한다.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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