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8]
제2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지방자치법」 제155조"로 한다.
㊾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8]
제2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지방자치법」 제155조"로 한다.
㊾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21.11.3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8]
제4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㊾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8]
제4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㊾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1.12.28 제186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제26항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7조제27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7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본다.
②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부담금 면제 절차 및 방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8조의4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④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 외의 창업자”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으로, “창업자가”를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침”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을 “공장 설립계획을”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로 한다.
⑦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⑧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12 전단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창업자“로”를 “”창업기업“으로”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제9항 중 “창업자나”를 “창업기업이나”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8제2항제2호,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8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8조제3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1호마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 건축허가”로, “같은 법 제37조에도”를 “같은 법 제49조에도”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⑯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7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9호 중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를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제2호의3·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제1호의3·제4호, 제117조제1항제1호·제2호의2·제4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⑲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⑳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을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로 한다.
㉒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㉓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㉔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㉖ 법률 제185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48항 중 “제3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4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한다.
㉗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조제48항 중 “제39조의3제2항제1호”를 “제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제26항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7조제27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7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본다.
②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부담금 면제 절차 및 방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8조의4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④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 외의 창업자”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으로, “창업자가”를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침”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을 “공장 설립계획을”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로 한다.
⑦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⑧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12 전단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창업자“로”를 “”창업기업“으로”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제9항 중 “창업자나”를 “창업기업이나”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8제2항제2호,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8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8조제3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1호마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 건축허가”로, “같은 법 제37조에도”를 “같은 법 제49조에도”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⑯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7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9호 중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를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제2호의3·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제1호의3·제4호, 제117조제1항제1호·제2호의2·제4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⑲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⑳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을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로 한다.
㉒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㉓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㉔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㉖ 법률 제185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48항 중 “제3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4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한다.
㉗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조제48항 중 “제39조의3제2항제1호”를 “제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