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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O)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1.12.31.법률제6590호.][전문개정 95·11·22] [[시행일 2002.3.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1.12.31.법률제6590호.][전문개정 95·11·22] [[시행일 2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