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35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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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도로명"이란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려거나 기존의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임시로 정하는 도로명을 말한다.
2. "유사도로명"이란 특정 도로명을 다른 도로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도로명과 다른 도로명 모두를 말한다.
3. "동일도로명"이란 도로구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같은 도로명을 말한다.
4. "종속구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별도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 구간에 접해 있는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시킨 구간을 말한다.
가. 막다른 구간
나. 2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
제3조(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는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상도로: 주변 지대(地帶)와 높낮이가 비슷한 도로(제2호의 입체도로가 지상도로의 일부에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도로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나. 그 밖의 도로
1) 대로: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2) 로: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3) 길: 대로와 로 외의 도로
2. 입체도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통로(제1호에서 지상도로에 포함되는 입체도로는 제외한다)
가. 고가도로: 공중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나. 지하도로: 지하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3. 내부도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통로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내부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나. 건물등이 아닌 구조물의 내부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안 통로
4.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인 통로 및 같은 법 제220조의 주위통행권의 대상인 토지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6.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건물군"이라 한다) 그 안의 통행을 위한 통로
7. 건물등 또는 건물등이 아닌 구조물의 내부에서 사람이나 그 밖의 이동수단이 통행하는 통로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의 부여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통로
제4조(건물등의 건물번호)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건물등이 주된 건물등과 동·식물 관련 시설, 화장실 등 주된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등으로 이뤄진 경우. 다만, 주된 건물등과 부속된 건물등이 서로 다른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건물등이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하나의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고, 하나의 건축물대장 또는 하나의 집합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구조물이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하나의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의 활용·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호의 순서에 따라 구성 및 표기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이름
2.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같다)·군·구의 이름
3.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읍·면의 이름
4. 도로명
5. 건물번호
6.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7. 참고항목: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洞) 지역에 있는 건물등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법정동(法定洞)의 이름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법정동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다. 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같은 목의 순서에 따라 표기할 것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이하 "중앙주소정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나.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시·군·구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같은 목의 순서에 따라 표기할 것
가. 제1항제1호의 사항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이하 "시·도주소정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다.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제7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부여 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2. 도로구간을 나타내는 선형(線形)
3. 도로구간의 관할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를 말한다]
4.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망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구간도 연결시킬 것
2. 도로의 폭, 방향, 교통 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것
3. 가급적 직선에 가까울 것
4. 일시적인 도로가 아닐 것. 다만, 하나의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간이 공사 등의 사유로 그 도로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할 것. 다만, 길에 붙이는 도로명에 숫자나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짧게 설정할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도로를 제외하고는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할 것
가. 입체도로 및 내부도로
나. 도로의 선형 변경으로 인하여 연결된 측도가 발생하는 도로
다. 교차로
라. 종전의 도로구간과 신설되는 도로구간이 한시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도로
7.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설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가. 강·하천·바다 등의 땅 모양과 땅 위 물체, 시·군·구의 경계를 고려할 것. 다만, 길의 경우에는 그 길과 연결되는 도로 중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로를 시작지점이나 끝지점으로 할 수 있다.
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것
다. 서쪽과 동쪽을 잇는 도로는 서쪽을 시작지점으로, 동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하고, 남쪽과 북쪽을 잇는 도로는 남쪽을 시작지점으로, 북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할 것. 다만,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구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1. 고속도로
2. 입체도로
3. 내부도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번호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며, 기초번호 간의 간격(이하 "기초간격"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도로의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의 부여기준)
제7조에 따라 설정된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하나의 도로구간에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한다.
②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주된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그 숫자나 방위도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본다.
1. 지상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제3항에 따른 주된 명사 뒤에 "대로", "로" 또는 "길"을 붙일 것. 다만, 주소정보 사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로"와 "로" 또는 "로"와 "길"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2. 고속도로: 제3항에 따른 주된 명사 뒤에 "고속도로"를 붙일 것
3. 입체도로: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를 나타내는 명칭을 붙일 것
4. 내부도로: 내부도로가 위치한 장소를 나타내는 명칭을 붙일 것
③ 주된 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역적 특성 또는 지명(地名)
2. 위치 예측성 및 해당 도로의 영속성
3. 역사적 인물 또는 사건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관련한 사항
④ 사용 중인 도로명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도로명의 중복 여부는 주된 명사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는 주된 명사 뒤에 붙은 도로의 유형이 다를 경우 다른 도로명으로 본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을 부여·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명을 사용할 수 없다.
1. 같은 시·군·구 내에서 변경되었거나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로구간이 폐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군·구를 달리하더라도 해당 도로구간의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서 사용 중인 도로명(동일도로명은 제외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를 합치거나 관할구역의 경계가 변경되어 도로명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로명이 중복된 해당 도로구간의 위치가 행정구 또는 읍·면으로 구분될 경우에 한정하여 도로명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부여 기준)
① 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을 설정·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8조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도로구간의 경우: 시·군·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도로구간 간에 직진성을 유지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도록 할 것
2. 기초번호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어 같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이면 시·군·구가 달라지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연속해서 기초번호를 부여할 것
3. 도로명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연속된 도로구간에는 동일도로명을 부여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부여할 수 있다.
1. 도로구간이 길어 기초번호가 5자리 이상이 되는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부여 방법에 맞게 도로망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부여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명등의 설정·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설정·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주소정보위원회가 예비도로명과 다른 도로명을 설정·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다른 예비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 한다)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한 공공기관
2. 소방청
3. 경찰청
4. 우정사업본부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⑥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명 부여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15조제16조의 도로명 변경 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부여 절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 도로명등을 설정·부여하려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자료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고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도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명등의 설정·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설정·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통보 및 고지해야 한다.
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도로명과 다른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도주소정보위원회에서 부여하기로 한 예비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을 설정·부여하려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보고, 제2항 중 "20일"은 "30일"로 보며, 제3항 중 "40일"은 "50일"로 보고, 제4항 및 제6항 중 "시·도주소정보위원회"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제12조(도로명등의 변경·폐지 기준)
① 도로명등의 변경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폐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에 속하는 도로 전체가 폐지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
2.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로 사용하는 건물등 또는 시설물이 없을 것
제13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제1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5항 각 호의 공공기관과 별표 1 각 호의 공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4조(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제3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고, 신청인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고지 및 통보해야 한다.
⑧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및 기초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보고, 제2항 중 "30일"은 "40일"로 보며, 제4항 및 제5항 중 "시·도주소정보위원회"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로 보고, 제6항 중 "60일"은 "90"일로 본다.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로명 변경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명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한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일
2. 그 밖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일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거나 법 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서면 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 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당초 제출된 예비도로명과 다른 예비도로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을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한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일
2. 그 밖에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일
⑦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법 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서면 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⑧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 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⑨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당초 제출한 예비도로명과 다른 예비도로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보고, 제3항 중 "30일"은 "40일"로 보며, 제4항 및 제5항 중 "시·도주소정보위원회"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로 보고, 제6항 중 "60일"은 "90일"로 본다.
제17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18조(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이하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각 호 중 여럿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소유자
2. 「민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부상의 건물소유자
5. 「상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6.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주(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서면 동의는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대리할 수 있다)
7.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주소가 같은 외국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이를 한 명으로 본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사용자의 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1. 공동으로 포함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로명과 해당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2. 종속구간의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종속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3. 동일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동일도로명과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4. 그 밖의 경우: 각각의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하여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공고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 부여의 신청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시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으로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건물등 및 시설물에 부여할 기초번호가 없어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개발사업 지역과 인접한 도로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유형에 적합하도록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6. 도로명에 포함된 기초번호를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맞게 정비하려는 경우
7. 제7조제12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기준에 적합하도록 도로구간을 정비하려는 경우
8. 각종 공사 등에 따른 도로구간 선형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9.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예비도로명(예비도로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 예비도로명을 말한다)으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물등 또는 건물군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2. 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도로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제8조제12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변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20조(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시장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명예도로명으로 사용될 사람 등의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할 것
2. 사용 기간은 5년 이내로 할 것
3. 해당 시장등이 법 제7조제6항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도로명이 아닐 것
4.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내에서는 같은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
5. 이미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다른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
제21조(명예도로명의 부여·폐지 절차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여된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명예도로명 사용 연장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로명을 폐지할 수 있다.
제22조(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이 설치된 장소 외의 장소에 해당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21조제5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1. 폐지하려는 명예도로명
2. 폐지하려는 명예도로명의 도로구간 시작지점 및 끝지점
3. 폐지하려는 명예도로명의 폐지일과 폐지 사유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① 시장등은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된 출입구가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등마다 하나씩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등에는 각 출입구에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통로에 도로명이 부여된 경우로서 건물등 또는 시설물의 내부에서 벽체 등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인 경우
2. 하나의 건물등의 내부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 둘 이상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물등에서 층 또는 호(戶)의 출입구가 각각 다른 경우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군(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안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경우에는 개별 건물등에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3조의 기준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기준)
① 시장등은 이미 부여된 건물번호가 주된 출입구의 변경 등에 따라 제2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
① 시장등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건물번호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건물번호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소유자·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건물번호를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인(의견 제출인이 없는 경우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의 멸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확인한 날(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을 말한다)을 폐지일로 하여 폐지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변경으로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7조(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할 것
가.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
나.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다.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사항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할 것
가.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나 동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동번호를 부여·변경할 것
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층수 또는 호수를 부여·변경할 것
다. 내부에 복도나 계단 등을 통한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층수 또는 호수를 부여·변경할 것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폐지한다.
1. 건물번호가 폐지된 경우
2. 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인하여 상세주소가 부여된 동·층·호가 멸실된 경우
3. 상세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을 임대하지 않는 등 상세주소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제28조(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또는 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또는 폐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상세주소를 부여·변경 또는 폐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1.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소유자(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 해당 임차인과 건물등의 소유자
3.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인과 임차인
② 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신청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상세주소 부여·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다만,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제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30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제31조(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란 다음 각 호의 주소를 말한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0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재된 주소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소
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 및 국제회의업의 관광사업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인증대장에 기재된 주소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소재지
6.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대장에 기재된 사업장 또는 공장의 주소
7.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는 경우 그 직무개시 등록부에 기재된 공인노무사의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9.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船舶原簿)에 기재된 선박 소유자의 주소
10.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주소
11.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의 등록대장에 기재된 주소
12.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주소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공부상의 주소
14. 그 밖에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문서상의 주소
② 시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주소정정의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기간을 따른다)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공부에 기재된 주소를 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2조(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폐지 기준 등)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별로 배정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
2. 「통계법」에 따라 공표된 인구수와 사업체 종사자의 수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민의 수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별 분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범위
6.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범위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기초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행정구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2. 도로·철도·하천의 중심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의 경계
4. 임야의 경우 능선·계곡 또는 필지의 경계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기준을 고려할 때 국가기초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해당 국가기초구역의 인구수가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국가기초구역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구역의 인구수(그 국가기초구역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5배 이상이 된 경우
3. 해당 국가기초구역의 사업체 종사자 수가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국가기초구역 중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구역의 사업체 종사자 수(그 국가기초구역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5배 이상이 된 경우
4.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인접하는 국가기초구역을 하나로 합쳐서 그 경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가 확인되거나, 종전 국가기초구역의 분할로 새로운 국가기초구역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초구역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폐지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국가기초구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을 신축·재축·증축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하나로 합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해당 국가기초구역을 다른 국가기초구역으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3조(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등)
①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제32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할 때 함께 부여·변경 또는 폐지한다.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여·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국가기초구역에는 하나의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할 것
2. 국가기초구역번호는 5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하며, 국가기초구역번호로 시·군·구를 구분할 수 있을 것
3. 국가기초구역번호는 북서방향에서 남동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2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 시·도 및 시·군·구에는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순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비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두어야 한다.
④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제34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려는 경우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이하 "국가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함께 설정 및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예비국가기초구역번호를 국가기초구역번호로 부여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 및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 관리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3.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4. 인구의 수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변경·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설정·부여·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료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료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의견을 들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3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⑥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인근 지역의 국가기초구역번호와 순차성을 유지하며 배열될 수 있도록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초구역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7항을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 및 부여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시·군·구의 행정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제5항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37조(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려는 경우 그 기준점을 정하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미터인 격자를 기본단위로 하여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한다.
② 국가지점번호는 제1호의 문자에 제2호의 번호를 연결하여 부여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준점에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각각 100킬로미터씩 나누어 각각의 방향으로 "가나다라"순으로 부여한 가로방향 문자와 세로방향 문자를 연결한 문자
2. 제1호에 따라 나누어진 지점의 왼쪽 아래 모서리를 기준으로 가로방향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세로방향은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각각 1만으로 나누어 부여한 정수를 연결한 번호. 이 경우 각 정수가 4자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4자리가 될 때까지 그 앞에 "0"을 삽입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법 제23조제3항에서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제2항에 따른 장소에서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설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가 예정된 시설물은 제외한다.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지역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관련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의 설정 또는 변경·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39조(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국가지점번호판 하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재 사항과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위치를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전용지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시장등은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의 방법, 확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표기된 국가지점번호
2. 철거하려는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변경 전·후 사진
3.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시설물을 철거한 일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국가지점번호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에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고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현황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3. 각종 개발 현황
4. 각종 안전사고 등의 발생 현황
5. 그 밖에 국가지점번호의 설치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1조(사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등)
① 시장등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에 하나의 번호(이하 "사물번호"라 한다)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점(이하 "사물번호기준점"이라 한다)이 둘 이상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물번호기준점에 사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사물번호의 부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시설물이 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사물번호기준점이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사물번호로 부여할 것
2. 시설물이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사물번호기준점에 제27조의 상세주소 부여 기준을 준용할 것
③ 시장등은 사물번호가 제2항의 사물번호 부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물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사물번호가 부여된 시설물이 이전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해당 사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⑤ 시설물에 부여하는 사물주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호의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물번호와 제3호에 따른 사물번호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내부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려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사물번호
4. 시설물 유형의 명칭
제42조(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의 부여·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물주소의 부여·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사물주소를 부여·변경 또는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지역의 여건 및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1.6미터 이상의 높이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높이·크기 등을 고려해 설치하는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철거 예정일 또는 위치 변경 예정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① 주소정보기본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따라 전산화된 도면으로 작성·관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관리되는 주소정보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구역의 이름 및 경계
2. 도로구간, 도로명 및 도로의 실제 폭(터널 및 교량을 포함한다)
3. 기초간격과 기초번호
4. 필지 경계 및 지번
5. 건물등과 건물번호, 건물군, 동번호·층수·호수 등 상세주소, 출입구 및 실내 이동경로 등
6. 국가기초구역, 국가기초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 경계, 행정 읍·면·동 및 행정 통·리
7. 통계구역·우편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하는 각종 구역에 관한 사항
8. 국가지점번호 격자,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
9. 사물주소 부여 시설물의 위치, 사물번호기준점 및 사물번호
10.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사항
11. 철도, 호수, 하천, 공원 및 다리의 위치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주소정보기본도의 품질 향상 및 주소정보의 효율적 관리·안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판"이라 한다)에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도등"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시·도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3.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장등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해당 지역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광고의 적합성
2. 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위반 여부
3. 광고계획서의 적정성
4. 광고의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안내도로 한정한다)
5. 광고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안내판으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광고의 내용
2. 광고를 게재하려는 주소정보안내도등의 현황
3. 광고 게재의 방법 및 기간
4. 광고사업자의 성명, 업체명 및 주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광고비용(이하 "광고비용"이라 한다)은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을 무료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의 신청 방법과 광고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1. 요청하는 주소정보의 범위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인 경우: 관할 시장등
2. 요청하는 주소정보의 범위가 시·도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인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3. 요청하는 주소정보의 범위가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도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는 주소정보 제공 방법이 시스템 연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청인의 인적사항
2. 자료의 이용 목적 및 요청 내용
3. 제공받은 자료의 보호 대책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요청하는 주소정보 제공 방법(전산파일 제공 및 시스템 연계 등을 포함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자료 이용 목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주소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소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소정보를 제공하고, 주소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수수료는 제공하는 주소정보의 양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법 제25조제10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또는 주소정보안내도(이하 이 조에서 "주소정보기본도등"이라 한다)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 주소정보기본도등을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48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시장등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주소정보시설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교체 또는 철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9조(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① 시장등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정비비용"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조달단가
2. 종전의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② 시장등은 주소정보시설을 훼손·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정비비용을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정비비용의 납부를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주소정보시설을 훼손·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결정인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정비비용의 납부를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연장기한을 정하여 비용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납부 연장기한까지 정비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50조(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 등)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개발사업으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사업계획도 및 도로망
3. 주소정보시설 설치 수량 및 설치 위치
4. 예상 설치 비용과 설치 완료 예정일(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계획(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지주등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등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및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시장등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수정한 경우 그 수정계획서
2.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및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계획
3. 설치가 계획된 지주등에 표기할 도로명·기초번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등이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제1호의 수정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계획서
2.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정계획서
3. 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이의신청 내용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정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용 납부 예정일 1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비용 납부 예정일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연장기한을 정하여 비용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⑧ 개발사업시행자는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시장등은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완료 예정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제1항의 설치계획서(제2항제1호에 따른 수정계획서를 포함한다)에 적힌 예상 설치비용(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따른 예상 설치비용을 말한다)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에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⑩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납부서의 납부기한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설치비용을 시장등에게 납부해야 한다.
⑪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
1. 시장등이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서를 통보한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통보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51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또는 주소정보안내도를 출력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제공
4.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철 역사(驛舍) 및 승강장, 광장, 지하도, 시장, 관광지, 교통센터, 관광안내센터 등에 설치하려는 안내지도 및 안내표지판의 주소정보 표시 지원
5. 관광호텔, 렌터카, 백화점,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갖춰 두는 각종 안내지도의 주소정보 표기 지원
6.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의 구축 및 갱신 지원
2. 구역정보의 구축 및 활용 지원
3. 기초번호를 활용한 위치 표시 지원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주소정보의 편집·수정 및 가공 등의 지원
5. 주소정보와 그 밖의 정보를 연계한 정보의 제공
6. 주소정보 간 또는 주소정보와 각종 위치 표시 정보와의 관계 확인
7. 국내의 주소를 국외에 등록하고 있는 자에 대한 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 발급(영문증명서에 표기하려는 주소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른다)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2.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나. 실내 위치의 안내
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의 편집·가공 및 유통
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
다.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도에는 시·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군·구에는 시·군·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4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주소정보의 이용 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55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중앙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관리 지원
3.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지원
4.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5.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6. 주소정보를 활용한 창업 공모전 시행 등 주소정보를 활용한 사업의 창업 지원
7. 외국 주소정보 수집 및 분석
8. 그 밖에 주소정보의 수집·가공·제공·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설치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시·도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관리 지원
2.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지원
3.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4. 제5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5. 제5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6. 제5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항의 지원
7. 제5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8.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의 지원
9. 그 밖에 주소정보의 활용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5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8조에 따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제3항에 따른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8조에 따른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사업지역 명칭 및 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7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주소정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공무원
2. 주소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문화체육관광부
라. 국토교통부
마. 경찰청
바. 소방청
사. 그 밖에 주소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58조(위원의 임기)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9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3조(자료제공의 요청)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6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변경 신청의 접수
2. 법 제7조제6항제8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에 대한 고지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해양조사원
2. 국토지리정보원
3.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설립을 인가한 비영리법인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국립해양조사원
3. 국토지리정보원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4조,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3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
2.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54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3.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2021.6.8 제317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을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물군 안의 도로 또는 건물군에 진입하거나 건물군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를 신청한 경우 그 도로명의 부여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도로명의 변경 신청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도로명의 변경 신청 제한 기간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3에 따라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명과 임시건물번호로 표기되는 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으로 본다.
제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12제2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변경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점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그 고시한 기준점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점으로 본다.
제9조(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기 위한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14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표기가 필요한 지역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한 지역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으로 본다.
제10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등에 대한 광고 게재 신청을 한 경우 그 광고의 게재 절차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교체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설치·교체 절차 및 비용 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제1호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전단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7항, 제15조제5항, 제16조제7항, 제17조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부여되거나 변경·폐지된 경우"로 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제1항제1호 후단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후단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5.9 제32635호(농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