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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35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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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중앙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관리 지원
3.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지원
4.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5.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6. 주소정보를 활용한 창업 공모전 시행 등 주소정보를 활용한 사업의 창업 지원
7. 외국 주소정보 수집 및 분석
8. 그 밖에 주소정보의 수집·가공·제공·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설치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시·도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관리 지원
2.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지원
3.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4. 제5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5. 제5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6. 제5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항의 지원
7. 제5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지원
8.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의 지원
9. 그 밖에 주소정보의 활용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