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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7574호 전부개정 2020.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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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소정보 관련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
2. 주소정보의 구축 및 정비 방안
3.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지원 방안
4.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연도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시·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