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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35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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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