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35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5. 0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변경·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설정·부여·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료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료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의견을 들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